“집주인이 경매로 바뀌었는데,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서 돌려받죠?”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도중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실무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집주인 변경 시 누구에게 청구?
임대차 계약 도중 경매, 양도 등으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해야 할까요?
정답은 계약 종료 시점의 집주인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주택을 양수한 자(새 집주인)는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과 협의로 해결하기
실무에서는 이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간 장기수선충당금 분담 정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시점부터 이사까지의 기간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하거나, 전·현 소유주 간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 부분 유지·보수를 위한 기금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정산 시에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총액 확인
✔ 거주 기간 × 월 충당금 = 개인 정산 금액
만약 자동 이체로 납부해온 경우, 은행 내역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대항력 등)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므로,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점의 소유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정리하며: 핵심 포인트
✔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종료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
✔ 실무적으로는 이전·현재 집주인 간 협의로 정산
✔ 법적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로 보호
걱정 마시고 새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와 함께 정중히 요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 집주인이 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면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내용증명 후 법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Q2. 반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산정합니다.
Q3. 중도 퇴거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거주 기간만큼 비례 정산 가능합니다.
Q4.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가요?
A. 충당금은 관리비의 일부로, 공용시설 보수 예비비 성격입니다.
Q5. 전입신고만 해도 보호되나요?
A. 확정일자까지 함께 있어야 법적 보호가 완벽합니다.